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, 방법, 지급일정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.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차이점은?
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며,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 지급됩니다.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공통 자격 요건
-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
- 배우자, 부양자녀 등 가족관계 기준 충족
- 가구원 재산 2억 원 미만
소득 요건 (2024년도 기준)
- 단독가구: 연 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연 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연 소득 3,800만 원 미만
자녀장려금 추가 요건
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, 자녀 1인당 약 70~80만 원 지급됩니다.
신청 기간은 언제?
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 이후에는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,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-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접속
- 로그인 후 ‘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’ 클릭
- 주민등록번호, 소득정보, 계좌 입력 후 제출
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받은 경우, 인증번호 입력만으로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.
지급 일정은?
- 정기 신청 시: 2025년 9월 중 지급 예정
- 반기 신청자(근로소득만 해당): 9월과 12월
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자만 해당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두 가지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?
- A. 네,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.
- Q. 홈택스 로그인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?
- A.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, 주민센터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.
- Q.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- A. 국세청 자동 심사를 통해 지급액이 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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